강등제도 신설 등 개정 추진
지난 15일 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에는 종전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등의 단순비리 유형구분을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회계질서 문란으로 세분화하고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금품·향응수수의 금액별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제도를 신설했다. 또 음주운전의 경우 유형별 세부기준을 마련해 음주운전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징계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했다.
증평=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