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가구밀집지역등 4.3㎢ 우선 해제

대전시는 그린벨트지역 중 1㏊당 호수 밀도가 20호 이상이거나 도시개발 권역과 경계선 관통 권역에 해당되는 130개소, 4.3㎢을 내달 중 해제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해제로 해당지역 4976세대가 재산권 행사범위 확대와 지가상승의 직접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향후 20년간 5년 단위로 25.5㎢의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대전지역 전체 그린벨트(316.82㎢)를 20m×20m 단위로 세분화 해 환경평가작업을 벌여 5개 등급을 부과했고, 환경 보존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1·2·3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 단계적 해제시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집단화 면적이 10만㎡ 이상인 지역도 단계적 해제 권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는 우선 해제지역인 4.3㎢에 대해 건설교통부에 해제를 신청한 상태로 건설교통부는 농림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내달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심의과정을 거쳐 해제 여부를 최종 확정짓게 된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해당 토지는 자연녹지 수준의 모든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돼 현재 적용되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 또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가 건폐율 20%, 용적률 80%로 변환되고 3층 이하로 규제받던 층수 제한도 없어지게 된다.

이 밖에 주택과 63종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도 가능해진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체 29.94㎢의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 중 내달 중 4.3㎢를 우선 해제하고 앞으로 20년간 개발 수요를 예측해 가며 단계적으로 25.5㎢를 해제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해당지역 토지소유주들은 30년 동안 받아온 각종 제약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