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밀경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11일 자신의 집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김 모(46·여) 씨 등 2명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중순경부터 지난 10일까지 충남 당진군 자신의 집 화단과 텃밭에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산경찰서도 이날 집 텃밭에 양귀비 52주를 불법 재배한 조 모(63·여) 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청양경찰서도 지난달 초순경부터 충남 청양군 청남면 자신의 집 앞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39주를 불법 재배한 양귀비를 재배한 전 모(42)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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