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오폐수 처리시설 의무대상 249곳중 절반가량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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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상수원 보호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이어서 오·폐수 유입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박인상 의원은 2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충남도내 상수원 보호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의무설치 대상 249곳 중 설치 완료돼 가동 중인 곳은 55.8%인 139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관련해 불분명하고 과장된 지적이라고 일축,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내 상수원 보호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의무설치 대상 249곳 중 설치 완료돼 가동 중인 곳은 55.8%인 139곳에 불과한 것을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설치율 87%에 크게 못 미치는데다 100%의 설치율을 기록한 인근 충북, 전북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도내 축산시설 134곳 중 132곳이 폐수 배출 규제를 받지 않는 소규모 시설이어서 매일 6.71t에 달하는 축산 폐수가 그대로 방류돼 상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현행법상 돼지의 경우 축사면적 50㎡ 미만, 한우·젖소·말은 100㎡ 미만, 닭·오리는 150㎡ 미만인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에 대해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상류지역에서는 설계단계부터 오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 자체가 나지 않는다며 55%의 낮은 설치율은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또 축산 폐수의 경우 규제를 받지 않는 134곳 중 31곳은 자체적인 폐수정화시설을 운영하고 98곳은 부식 및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5곳만이 무단방류 의혹이 있다고 반박했다.

1일 취수량이 가장 많은 부여군, 공주시도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류지역에서는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건축물과 함께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이 불법으로 들어서는 경우가 발생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당초 관련 자료를 제출한 금강환경청은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박 의원의 지적과 도의 설명 중 어느 쪽이 사실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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