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신행정수도 ⑦시리즈를 마치며

▲ 지난 16일 대전 홍명상가 앞 목척공원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대전·충청 100만인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 <본사 자료사진>

내달 초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충청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 21세기 한국 발전의 하드웨어, 한국판 뉴딜정책 등의 표상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국가대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전매일 ㈜충청투데이는 긴급진단 '신행정수도' 시리즈를 마치며 특별법안의 국회 심의 문제점, 법안 통과 전망, 충청인의 대응전략 등을 점검하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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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정치적 이용 불가 장치 마련을"
이춘희 "여야 이해관계 떠나 협력 추진을"
이인혁 "이전 장소·시기·기관 명시돼야"
이창기 "중앙집중 방치땐 국가경쟁력 약화"


사회 : 김현진 정치부장

-사회 :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부 의지와 충청권 지역민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강창희 의원 :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확고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춘희 단장 :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전국이 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야간 정파나 이해관계를 떠나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해야 한다.

▲이창기 교수 : 민주당의 분당으로 여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통과 전망은 매우 어두운 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초당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고, 국회 통과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나라당의 충청권 지지도를 높이는 계기임을 부각시키는 양면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사회 : 행정수도 이전의 3대 걸림돌은 정치권, 중앙언론, 수도권 대기업 등이란 폄하도 있는데 법안 마련 및 행정수도 이전의 가장 큰 난관은 무엇인가.

▲이 교수 : 역시 여소야대 국면이 문제다. 여론 주도층에게 신행정수도 건설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세미나,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600년 이상 전개돼 온 중앙집권 및 집중현상과 수도권 지향적 사고를 방치할 때는 지방의 공동화는 물론 국가 경쟁력마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

▲이 단장 : 충청지역 주민들을 제외하면 관심을 보이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사업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여타 지역 주민들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인혁 사무총장 : 특별법안은 행정수도 이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정치권의 벽을 넘는 것이 가장 큰 고비라고 봐야 한다.

▲강 의원 : 여야를 불문하고 수도권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가장 큰 장애라고 본다. 또 하나는 경제상황이다. 영국 신용평가사는 올해 우리 나라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다. 경직성 예산이 증가하면 국책사업 예산이 부족해진다. 행정수도 이전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의 새로운 활력이 돼야 한다.

-사회 : 민주당이 분당사태를 맞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을 책임질 정치적 수권여당이 불분명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 의원 :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이 분당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적 추진 주체가 불분명해졌다는 점은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행정수도 추진의 최우선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 한계도 무한대라는 점을 강조해 둔다.

▲이 교수 : 민주당의 분당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의 공약을 책임질 주체가 불분명해졌다고 하지만 공약을 이행해야 할 주체는 분명히 대통령이며, 국가의 흥망을 다뤄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라는 점에서 야당인 한나라당도 똑같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 총장 : 신행정수도 건설의 성패는 집권여당의 추진력과 의지가 절대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집권여당이 내분에 이어 분당사태를 맞음으로써 추진 주체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 :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때는 국민투표론, 충청권 의원 총사퇴, 대통령 하야론 등 극단적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강 의원 : 현재의 시점에서 극단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국민투표로 갈 경우 충청권은 인구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충청권 의원 총사퇴론도 자칫 추진주체를 스스로 없애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총장 : 분명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될 경우 그 역작용과 후유증이 엄청날 것이라는 데 있다. 지역 정치인들은 법안 통과에 의원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국민투표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교수 : 만약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72조에 규정된 국민투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위헌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충청권 의원 총사퇴, 대통령 하야론 등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극단적 처방이라 판단된다.

-사회 :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될 '특별법'의 정부안과 지난 4월 한나라당이 마련한 안(案) 사이에 서로 이견이 있어 국회 내 공방이 예상되는데.

▲강 의원 : 한나라당과 정부안의 근본적인 차이는 당초 대통령의 공약대로 입지 선정을 정부 출범 후 1년 이내인 내년 2월까지 하자는 것과 법률안에 이전대상 지역으로 충청권을 못박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행정수도 이전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명확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이전대상 지역으로 충청권을 못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교수 :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의지가 확고하다면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예정지역을 발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단장 : 정부가 내달 초 신행정수도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한나라당이 이미 제출해 놓은 법안과 병합 심의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두 법안의 장점을 살려 좋은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총장 : 핵심 쟁점은 이전 대상지 충청권 명기와 후보지를 내년 2월 24일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동의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사회 : 정부 법안의 경우 세부사항에서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총장 :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 그러나 사문화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이행 조항으로 '2011년까지 건설한다'와 이전 대상지 '충청권', 이전 대상기관 등은 반드시 명기돼야 한다고 본다.

▲이 단장 :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포함해 가급적 세부적 사항까지 규정하려고 노력했다. 일부 입법기술상 불가피한 부분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될 것이다. 신행정수도의 위치, 규모, 건설계획 등은 연구용역 중으로 앞으로 도시기본구상, 입지선정 후 개발계획 등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사회 : 토지보상 기준시점을 2003년 1월 1일로 하는 데 대해 위헌소지가 제기되고 있다.

▲이 단장 :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정으로 이해돼야 한다.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교수 :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이미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상가 상승을 노린 토지매입을 억제하는 것은 공익의 확보와 신행정수도 건설의 효율성 차원에서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

-사회 : 정부 법안과 한나라당 법안이 이전 대상지 명시, 후보지 선정시기, 이전완료 시점 명기 등에서 대립되는데 풀어낼 해법은 있나.

▲이 단장 : 이전대상 지역이 충청권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후보지 선정 및 이전시기 등은 실질작업에 필요한 기간이 감안돼야 할 사안으로 무리하게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강 의원 : 정부법안에 충청권을 명기토록 할 것이다. 또한 입지선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충청권에 과도하게 부여된 규제를 어떻게 조기에 해소하느냐도 문제다. 토지보상 등의 규정도 일부 손질해야 한다. 양보할 것은 과감하게 양보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쉽게 풀릴 것이다.

?<정리=나인문·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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