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장 "공사발주 리베이트 관행" 진술

홍원식 남양유업㈜ 사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리베이트 조성 경위 및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홍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1999년 10월경 천안 신공장을 신축하면서 공사 발주에 따른 리베이트를 시공사로부터 받기로 마음먹고 박모(구속) 상무에게 시공사인 S사와 접촉해 리베이트 규모 등을 협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는 또 '이에 박 상무는 S사 박모 전무(현재 미국 거주)·강모(구속) 부장 등과 접촉해 15억원을 분할해 건네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S사는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8억원에 회사 비자금 5억원 등 13억원을 마련, 현금 1억~1억5000만원씩 담을 수 있는 종이상자에 포장한 뒤 서울시 중구 남양유업 사장 부속실에서 건네는 방법으로 홍 사장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홍 사장이) 소환조사에서 (공사발주 대가성) 리베이트는 관행이라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22일 현재까지 S사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정확히 밝혀 내지 못했지만 가능성 높은 부분을 일부 확인,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검찰은 홍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최근 3년 전부터 신축 중인 서울 성북구 2층 주택의 공사비(공사비 29억원 규모)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 확인 작업 중이다.

검찰은 또 홍 사장의 증권계좌에 정기적으로 1억원씩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출처 및 사용처에 대해서 정밀 조사 중이다.

검찰은 남양유업㈜ 경리 담당자 등을 통해 "리베이트 모두를 본사 5층 금고에 보관해 왔다"는 진술까지 확보해 금고 안에 보관돼 뭉칫돈의 배경 등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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