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내년에 국비와 지방비 등 총 2283억원을 산주·산림경영자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또 조림사업에 국비 536억원과 지방비 310억원 등 총 846억원, 육림사업에 국·지방비 각각 719억원씩 총 143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나무를 심고 숲 가꾸기를 희망하는 산주가 조림사업을 벌일 경우 사업비의 70%를 산림청이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20%를 보조, 산주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육림사업은 산림청·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40%를 지원해 산주는 20%만 부담하게 된다.

조림사업은 나무가 없는 산이나 산불·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은 산림과 벌채지에 나무심기, 가꾸어도 이용가치가 적은 산림을 경제성 있는 산림으로 개량하고자 할 경우 산주에게 사업비를 지원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나무를 심고 숲 가꾸기를 희망하는 산주나 산림경영자는 산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산림 관련 부서(산림과·공원녹지과)에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지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며 "산주가 숲 가꾸기를 직접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산림조합 등에 대행·위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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