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북부경찰서는 20일 주택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강모(22)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1일 밤 10시30분경 유성구 원내동 모 빌라 2층 장모(34)씨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한 뒤 컴퓨터와 다이아몬드 반지 등
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기준 기자poison93@cctoday.co.kr기자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