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예정지 보상 기준일 2003년 1월1일' 법안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중 '예정 부지에 대한 2003년 1월 1일 기준 보상'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보상액의 산정 기준에 대한 정당성과 설득력이 낮을 경우 주민 반발 등으로 이전사업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아주대 법학부 김병기 교수는 20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참여정부의 공법적 과제 :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법의 검토' 세미나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정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 내용 중 이전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 기준일 설정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토지보상법상의 보상액 산정 기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의견은 공법학회의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향후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특별법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관련, "제한 목적과 제한기간 등을 모법에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한기간에 대해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 대상 기관과 관련, "이전 대상 기관의 선정은 여러 첨예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기관의 특별법 명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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