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찰서는 19일 거스름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시비가 돼 손님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이모(26)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새벽 1시30분경 아버지가 운영하는 천안시 신부동 A슈퍼마켓에서 손님 김모(24)씨와 거스름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김씨의 옆구리와 머리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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