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조금 높이자 희망자 급증

올해부터 자가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지급폭이 커지면서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대전시는 주택가 주차난을 덜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추진해 온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이 올해 주차장 조례를 개정, 지원액 규모를 50%에서 90%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희망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차장 설치비용을 50% 지원했던 지난해까지 5년간 평균 66.8면에 그쳤던 내집 주차장 설치가 지원금을 상향 조정한 올 들어 희망 가구의 급증으로 이날 현재 100세대 100면에 달하고 있다.

시는 올해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비로 책정한 2억원의 지원금이 이달로 전부 소진됨에 따라 2회 추경예산에 92세대 1억8400만원(시비 9200만원, 구비 9200만원)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또 내달부터 12월 사이에 대상 요건을 갖춘 신청자들에게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소유자로 당해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 소유자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차량 소유자 ▲근린생활이 포함된 주택으로 건물의 주기능이 주택인 경우 등이며, 주차장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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