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도 함께…

응급실에서 메스 등을 이용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한 간호사와 학교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황성주 판사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E병원 흉부외과 간호사 박모(31) 피고인과 학교법인 E학원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해 8월 18일 E병원 응급실에서 만성 해리성 대동맥류 등의 증세로 내원해 치료 중인 함모씨에 대해 수술용 메스를 이용, 늑골 사이 피부를 절개하고 흉관 삽입술을 시행한 혐의로, 법인은 종업원의 법인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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