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1인 4매 제한

철도청은 26∼27일 이틀간 내년 설날(2월 1일)을 전후한 5일간의 통일호 이상 승차권을 예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철도청은 호남·전라·장항선은 26일, 경부·중앙·기타선은 27일로 지정하고 예매하는 승차권은 단말기가 설치된 역 및 위탁발매소(여행사) 중 지정된 장소(21일경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에서 오전 8∼11시까지 예매키로 했다.

예매기간 중에는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승차권 예약취급을 중지하며, 예매하고 남은 설 승차권은 28일 오전 9시부터 예매·예약할 수 있다.

설 승차권 예매수는 1인당 오는 차표와 가는 차표 각각 4매 이내로 제한하고 100㎞ 미만 단거리 승차권, 단체승차권, 발매장소와 관계없는 타 구간의 승차권 발매는 제한한다.

한편 철도청은 발매소 1개소에 1명씩 매표감독원을 배치할 예정인데 예매한 설 승차권을 열차 출발 이틀 전까지 반환할 경우에도 최저 반환 수수료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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