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 "명예훼손 혐의 인정"

보령시청 홈페이지에 보령시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무리를 일으켰던 네티즌에게 검찰의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따르면 보령시 홈페이지에 지난 5월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 보령시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의뢰된 하모(22·경기도 안산시)씨에 대해 지난 15일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자신의 주장하는 글을 올린 하모씨는 "네티즌의 주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현상의 문제를 빌미로 경찰에 진정서까지 제출하는 것은 지나친 대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 행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이기주의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