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관세창장 합의

관세청은 18∼19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관세청장회의에서 지난 9월 이후 중국에서 중단했던 '해상특송화물 간이통관제도'를 재개하는 등 9개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산동지방에 진출해 있는 약 3500개 한국기업이 등록된 특송업체를 이용해 해상으로 운송하는 원·부자재 및 견본 등에 대해 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또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업체가 중국세관 업무와 관련한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초로 양국 세관 요원을 상호 파견 근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가속화되는 세계적 자유무역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ASEM 등 국제기구에서 상호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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