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찰서

택시기사를 살해해 암매장한 뒤 증거인멸을 위해 택시까지 불태운 20대 2인조 강도살인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경찰서는 18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이모(29)씨 등 2명에 대해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7일 새벽 3시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재래시장 앞길에서 윤모(46)씨의 개인택시에 승차한 뒤 아산시 음봉면 쌍용저수지로 유인, 현금 12만원을 빼앗고 윤씨를 살해·암매장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증거인멸을 위해 윤씨의 개인택시를 지난 9일 새벽 3시10분경 천안시 두정동 원룸 주차장에서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윤씨의 택시를 몰고 다니며 날치기 등 10여건의 범죄를 더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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