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23명 수배… 금품갈취등 혐의

유흥업소 금품 갈취는 물론 세력 확장을 위해 상대 조직원을 집단 폭행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려 한 대전·충남 지역 조직폭력배 3개파 4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17일 보령의 조직폭력 '태양회파' 두목 S모(34)씨와 대전 '신탄진파' 두목 J모(35)씨 등 3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12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보령 '신태양회파' 두목 K모(35)씨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8년 조직을 결성한 S씨 등의 '태양회파'와 지난해 9월경 K씨 등이 조직한 '신태양회파'는 최근까지 대천해수욕장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업주 등을 상대로 보호비·수감조직원 면회비 등의 명목으로 각각 1억7000여만원과 2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또 대전 신탄진의 토착세력을 중심으로 결성된 '신탄진파'는 신탄진 주변 유흥업소에서 금품을 갈취하고, 보호비 등을 내지 않는 업소에 인분을 뿌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태양회파'와 '신태양회파' 등은 조직원들의 단합을 위해 '단지'까지 실시했으며, 지역 장악을 위해 서울 등 타 지역 폭력배들까지 동원, 상대 조직원에 대한 테러를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대형 건물 기공식 등 지역 행사에 이권 개입을 위해 조직원들을 동원, 세력을 과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행정수도 이전과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조직폭력배의 이권 개입 가능성이 많아짐에 따라 대전·천안·아산지역에 대한 강력한 소탕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폭력배들의 범죄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 보장과 신변 보호가 이뤄지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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