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달까지 개발·오염방지 조례안 마련키로

대전시의 지하수 개발 및 오염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엄격해 진다.

시는 17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지하수의 오염 및 고갈방지·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하수 개발을 규제할 수 있는 지하수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내달 있을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지하수 조례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사무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지하수 관리가 지방자치 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시는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및 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초적인 조사 및 지하수 관측시설을 설칟운영해 수량감소와 수질오염 등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맡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2005년까지 대전지역 지하수 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기초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15인 이내의 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 수질관리 및 오염방지 측면에서 지하수 개발·사용이 부적당할 경우 보존구역을 지정해 개발을 규제하는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대전지역에는 지난 1월 기준으로 생활용 1만9130개소, 공업용 354개소, 농업용 4017개소 등 총 2만3502개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 부문은 그동안 국가 사무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지만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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