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도심 지원' 조례개정 확대 추진

대전 원도심 지원조례가 대폭 손질돼 종업원 5인 이상의 고용업체에게만 지원됐던 임대료가 2~3인 이상 소규모 업체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전시는 16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임대료 지원 등 혜택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료 지원은 대부분 소규모 업체란 점을 감안, 2~3인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 제한됐던 지원대상 업종도 도·소매업이나 수리업 등 일부 서비스업을 포함시켰다.현재 13억원인 기금도 주차장 등 공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대도시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법 제정도 동구의 건의안이 접수되는 대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교지구 교통개선사업(TIP)을 연내 완공하고 이후 실시되는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우선 원도심지역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실·과와 협의한 상태다.

시는 이달 초 동구와 중구에서 실무자와 주민, 상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현재 추진 중인 변경안을 종합해 빠르면 이달 중으로 원도심 활성화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변경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오는 11월에 있을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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