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200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5억6300여만원을 부과하고 1만6000여명에게 납부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매년 6월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48평)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건물과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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