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18세 미만 거주지 동사무소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당당하게 학생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만 18세 이하 비학생 청소년들에게 학생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한꿈이 교통카드를 '청소년증'으로 활용,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발급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학생요금으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학생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 기본적인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시하면 된다.

현재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비학생 청소년들은 3000여명으로 시는 앞으로 관련 법규 개정 및 정비를 통해 청소년증으로 문화·예술공연 관람료, 공공시설 관람 및 이용시 할인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미 비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할인은 하나은행에서 학생용 할인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멀티플렉스 영화관 롯데시네마도 18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영화관람비(6000원) 5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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