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부터 실시

내년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제도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일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시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지침에 따르면 대중목욕탕, 음식점,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제공하는 행위, 재활용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 및 운영하지 않을 경우 신고 대상이 되며 신고자에게는 위반 행위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에 도입될 신고포상금제는 올해 말까지 지자체별로 신고포상금 시행조례를 제정하고 홍보하는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회용품 사용자인 소비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소비자에게 일회용품 사용 억제의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의 조기 준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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