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샤크존' 증축허가 부결

대전시 서구 둔산에 위치한 샤크존이 매장 건물을 증축해 야외 골프연습장을 만들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는 최근 샤크존이 접수한 증축허가에 대해 심의한 결과 도시 미관상 주변 환경과 저해되는 등 주변 여건과 당초의 매장 부지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건물은 연면적 3만5348㎡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최근 3개 층을 추가로 증축하고 야외 골프장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관할 구청을 통해 시 건축심의를 받았다.

그러나 시 건축심의원회는 이 건물이 증·개축할 경우 현재 48.9m 높이의 건물이 66m까지 올라가 인근 상권 및 미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시 건축심의위원회는 또 현 대형 매장의 부지 목적이 주차장 용도인 점을 고려해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것은 당초 주차장 용지를 마련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둔산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 용지에서 대형 할인매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영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증·개축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샤크존이 이번에 부결된 내용을 보완해 재상정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주차장 용지의 용도를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도록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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