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가 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4737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 이 중 43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동기보다 2284명이 늘어났으며 이는 하루 평균 153명이 음주운전을 한 셈이다. 음주운전자 중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2302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대학생과 여성 음주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은 26%가 음주운전자 차량에 동승한 경험이 있고, 여성 음주운전자도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도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과 준법의식 결여가 가장 큰 원인이며, 처벌법규가 약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같이 음주운전시 간접살인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규정으로 제재수단이 강화되고,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음주운전시 현행 2년 이하의 징역과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데 형량과 벌금을 보다 중하게 높이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

경찰은 추석연휴를 맞아 오는 15일까지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등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휴기간이 길어 사상 최대의 귀성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덩달아 주간이나 야간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자들로 인해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 스스로 음주운전을 자제해야 한다. 음주운전이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가하는 중범죄 행위임을 자각하는 국민의식의 고양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명, 가정, 재물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음주운전은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마땅하다. 고향의 친지를 찾아뵙는 정겨운 민족의 명절에 음주운전으로 빚어진 참사가 없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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