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훈령 제정 연말까지 한시적 운영
‘증평군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특별 훈령’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예산 배정, 계약, 대가의 지급방법과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관련 추진방향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분야별 내용을 보면 재정 조기집행 분야에는 △예산 조기배정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 △계약체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처리 △준공 및 기성검사의 7일 이내에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일자리 창출 분야로 △일자리 창출 추진단 구성·운영 △군민 일자리 알선 창구운영 △청년인턴,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의 확대추진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서민생활 안정 분야의 경우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반 구성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증평=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