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훈령 제정 연말까지 한시적 운영

증평군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3대 분야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살리기 특별훈령을 제정,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증평군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특별 훈령’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예산 배정, 계약, 대가의 지급방법과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관련 추진방향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분야별 내용을 보면 재정 조기집행 분야에는 △예산 조기배정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 △계약체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처리 △준공 및 기성검사의 7일 이내에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일자리 창출 분야로 △일자리 창출 추진단 구성·운영 △군민 일자리 알선 창구운영 △청년인턴,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의 확대추진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서민생활 안정 분야의 경우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반 구성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증평=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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