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2건 그쳐 행정력·에너지 낭비···공직자 불만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한 공직자들의 불만이 거세지면서 개선 여론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직장인과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시행 중인 토요전일근무제는 민원실에 한해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연장 근무하고 있으나, 읍·면의 경우 처리민원이 거의 없는데다 타 부서 공무원들의 퇴근으로 실질적인 민원발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판교·문산 등 대다수 읍·면의 경우 토요일 오후에 처리되는 민원은 1∼2건에 불과한 실정이나 불필요한 전산기기 가동으로 행정력과 에너지만 낭비되고 있다.

또 군청의 경우 토요일 오전에는 평일과 같은 수준인 400여건의 민원이 처리되고 있으나 오후에는 법무사 중심으로 20∼30여건에 불과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더구나 재직증명서·어업등록증 발급 등은 타부서의 퇴근으로 발급 자체가 어려운데다 부여군 등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한 시·군이 많아 민원인 1회 방문 처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복리후생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하고 있어 근무시간 단축 또는 전면 폐지 등의 다양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토요전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져 상당수 공직자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며 "타 시·군의 사례 분석을 통해 서천군 실정에 맞는 개선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요전일근무제는 인근 부여군·용인시·순천시 등이 이를 폐지했고 상당수 자치단체 또한 제도 보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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