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기석 국토硏 위원 주장

전국 광역시의 공통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성격의 '대도시 도심지역 활성화촉진법'(가칭)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5일 열린 동구포럼에서 계기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혜천 목원대 교수 등 참석자들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기석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의 법률만으로는 쇠퇴해 가는 지방대도시의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자치단체의 단편적이고 재개발에 한정된 개발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주체설립과 중앙정부 차원의 활성화촉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 위원은 또 "국토계획법이 새롭게 출발했지만 구도심에 대한 개발전략과 실천수단 등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촉진법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촉진법 제정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됐다.

법 제정 발의 방법으로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포함된 것인만큼 의원입법보다는 해당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발의가 제시됐다.

적용대상 도시로는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등 지방대도시로 한정하며 소관부서는 행정의 종합적인 접근을 중시해 행정자치부에 우선권을 두고 도시 개발과 계획 부문 등은 건설교통부와 상호 연계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법률을 운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동구는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입법안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시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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