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진료비·교육비등

대전시는 정부의 차상위계층(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등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지역의 차상위계층을 위한 긴급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현 20%에서 내년에는 17%, 2007년에는 1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 참여와 현 5만원인 장애수당을 6만원까지 인상하면서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는 보육료 감면대상 범위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대전시의 저소득층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급여(총 1만6838가구 3만6823명)와 기타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하는 차상위 경로연금(4707명), 장애수당(3186명), 모부자가정 자녀 학비지원(3210명), 보육료지원(2606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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