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부족한 묘지면적을 확보하고 선진 장사문화 조기 정착 및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2월 29일까지 관내 67개 공동묘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시한부 매장제도·불법묘지 연고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등 불법으로 조성된 분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한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재개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 공동묘지 1곳을 선정해 2005년도까지 기존 분묘를 개장하고 새로운 묘역조성·공설납골당 설칟주변 조경·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공동묘지의 분묘 연고자 신고서를 내년 2월 29까지 공동묘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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