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과의 임시 이전은 청사 증축계획에 따른 것으로 부여군 청사는 지난 78년 부지 2298평에 연면적 1581평 규모로 지어져 당시는 풍족한 청사 건물이었으나, 건축 후 20여년이 지나면서 각종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에 의해 부족한 사무공간을 증축이나 조립식 건물로 신축, 사용해 왔다.
군은 해당 분야의 민원 처리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해 청사 정문에 사무실 이전에 따른 안내를 실시하고 민원인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