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 지역별 특성화 사업 주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만 7679개 저수지의 주변지역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특별법은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추진이 곤란했던 상당수 사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전국의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의 보수·보강으로 시설 본래의 기능이 제고되고 농어촌 지역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특성화 사업이 가능해져 농외소득과 지방 세수입 증대 등 지방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개발이익은 유지관리재원으로 이용되거나 농촌지역에 재투자된다.

사업시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계획 수립과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지역주민 열람 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농어촌 주택의 분양·임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농수산물 공판장·집하장 △신재생에너지 △체육시설 등이다.

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용수 공급기능만 해오던 저수지가 변신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며 “승마공원이나 체험마을 등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저수지를 도시와 농어촌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