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진천읍 간선도로 및 정자도로에 대해 일방통행과 일부구간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군은 30일 읍내 교통정체 해소 및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이달 중 일방통행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 오는 8월경 주민설명회와 10월 중 일방통행 도로구조 개선공사를 거쳐 12월부터 일방통행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은 올 2월부터 시험운용 했던 CCTV를 즉시단속 구간인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버스·택시 승강장 등은 계속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앞서 지난달 9일 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 주민 및 상가대표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그동안 불법 주·정차 CCTV 시험운용 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기된 진천읍내 상권위축 등의 여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진천=송태석 기자 st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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