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어린이집 상당수 휴무 … 아이맡길 곳 못찾아 발 동동

“아이를 맡길 곳도 없고 난감하네요. 일은 하러 가야 하는데 근로자의 날에 어린이 집이 쉰다고 하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맞벌이를 하고 있는 이 모(35) 씨 부부는 얼마 전 어린이 집으로부터 한 통의 안내장을 받았다. 내달 1일이 근로자의 날이어서 어린이 집도 휴무에 들어간다는 안내장이었다.

안내장을 받은 이 씨 부부는 한숨부터 나왔다. 자신들도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자신과 아내 둘 다 모두 직장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근로자의 날에는 대부분 기업들이 휴무에 들어갔지만 올해 경제가 악화되면서 휴무를 반납하고 정상근무하는 직장이 많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과는 상관없이 근무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전시는 이날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어린이집에 탄력적 운영을 지시했지만, 대신 보육교사의 휴일 근무수당이 청구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만 3세 아이를 둔 김 모(31) 씨 부부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 집 휴무로 고민하다 결국 보육료를 더 지불하고 당일 어린이 집에 보내기로 했다.

김 씨는 “보육원 원장이 휴일근무 보육교사들에게 휴일수당을 줘야하니 아이를 보내려면 당일에 1만 8000원 남짓 돈을 내야 한다고 했다”며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는 추가로 돈을 주고 어린이집에 맡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저출산이 우려된다며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에 혜택을 준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부모들에게 가장 시급한 보육문제는 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은 “휴일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 휴일근로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꼭 부모들에게 전가시켜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보육교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어린이 집 운영을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보육료도 어린이 집 대부분이 민간시설이다보니 인건비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당시 홍보가 되지 않아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보육교사들이 휴무를 원할 경우 대체교사 투입에 필요한 보육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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