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 “사료값 인상으로 농가 위해 필요” vs 환경단체 “생태계 악영향”군 “문제점 우려… 불허 방침”

하천 둔치에 축산용 조사료를 재배하는 것을 두고 금산지역 축산농가와 환경단체가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관내 축산농가를 주축으로한 일부 주민들은 ‘금강과 봉황천 둔치에 호밀과 보리 등 조사료를 재배해 사료값 인상과 수입 개방으로 어려운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사료 수입에 따른 외화 유출도 막아야 한다’며 하천 둔치 조사료 재배를 주장하는 반면, 환경단체를 주축으로한 일부 주민들은 ‘조사료 재배로 인해 수변식물들과 곤충, 동물들이 살 곳을 잃는 등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관내 축산농가들은 “하천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둔치에 유채와 보리를 심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조사료를 공급해 어려운 축산농가를 지원해야 한다”며 “축산농가는 친환경 축산을 추구하고, 기관은 수입곡물과 원거리 수송되는 농경원료의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맞서 환경단체들은 “하천 둔치는 물과 대지가 만나는 곳으로, 갈대 등 수변식물들이 자라며 그에 따른 곤충과 동물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고 장마철 유속 감소로 홍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둔치에 조사료나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 생태계에 많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각 기관들이 하천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금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개정된 하천법은 민간인이나 민간단체의 농작물 경작을 위한 하천 점용허가를 금지하고 있어, 하천 둔치의 조사료 재배를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 4월 하천법 개정 이후 농작물 경작을 위한 하천 점용허가에 대한 신규 접수를 받지 않고 있으며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곳도 갱신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하천 둔치에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많은 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와 금강환경유역관리청도 하천 둔치의 조사료나 농작물 재배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하천 둔치 조사료 재배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산=나운규 기자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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