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역전 유혹에 손님 늘어
사행성 게임장 주택가 확산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도박으로 인생의 승부수를 띄우려다 잘못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사행성 오락실을 비롯해 스포츠 베팅게임 토토, 경마 등 한 번만 잘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갈 곳 없는 서민들이 너도나도 도박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불법 사행성 게임에 뛰어든 경우 대부분이 일확천금은커녕 가지고 있던 돈마저 다 날리고 그 여파로 가정까지 깨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7일 불법 경마사이트를 개설, 운영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신 모(34) 씨를 구속하고 알선책 유 모(41) 씨와 사이트 이용자 최 모(48) 씨 등 37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지난 1월경 대전시 동구 가양동 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한 뒤 컴퓨터 3대를 놓고 한국마사회가 제공하는 경마를 생중계하며 사설 경마를 알선, 4억 2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우승마를 맞출 경우 한국마사회의 배당률과 동일한 배당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우승마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배팅금액의 20%를 돌려줘 손님들이 계속해서 이곳을 찾도록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유인에 빠진 일부 이용자의 경우 가산을 다 탕진하고 부인과 이혼하는 등 가정파탄에까지 이르렀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최 모(50) 씨의 경우, 전 재산 4000만 원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아내와 이혼했다.

이에 경찰은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근절되기는커녕 독버섯처럼 계속 사회 곳곳에서 기승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행성 게임장을 개설할 경우 짧은 기간에 많은 금액을 벌어들일 수 있고 주택가 등에서 몰래 영업할 경우 적발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또 불법 영업을 하다 단속돼도 가벼운 처벌에 그쳐 사행성 게임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사설 경마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고 참가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용자들도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앞뒤 가리지 않고 불법 도박에 뛰어드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극심한 불황으로 실업난이 가중되는 틈을 이용, 실직자 등을 상대로 각종 환급 이벤트를 미끼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장이 판을 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도심의 주택가 등지에서 은밀하게 영업을 하고 있어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이처럼 은밀하게 불법 경마사이트를 개설한 조직이 대전·충남에만 10여 개가 더 있다고 판단, 이들을 추적 중에 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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