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직영 아닌 지입차량 형식 불법 운영
무면허 운전·정비불량 예사 … 사고 무방비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단체 나들이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 상태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음주운전 및 벌점 부과 등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무면허로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김 모(45) 씨가 고속도로 경찰 순찰대에 붙잡혔다.

김 씨는 이날 서울에서 산악회원을 태우고 충남 공주 계룡산 벚꽃축제에 다녀오던 중 오후 4시 40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33㎞(천안분기점)부근에서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를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운전기사 김 씨는 면허 정지기간 중에 관광버스를 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에도 고속도로 상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박 모(42) 씨가 경찰에 단속됐다.

박 씨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40㎞(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서 음주가무 행위를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됐는 데, 역시 무면허 상태였다.

단속 당시 박 씨는 무면허 및 도로교통법위반(벌금 145만 원)으로 수배된 인물이었다.

이처럼 행락철을 맞아 고속도로를 무법 질주하는 무면허 관광버스 운전자가 늘어나는 것은 영세 관광회사가 관광버스 운영을 여행사 직영이 아닌 ‘지입차량’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지입차량은 관광버스 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 때문에 지입차량은 일정액을 관광회사에 내고 이름을 빌려 영업을 하게 된다.

특히 영세한 관광회사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준만 맞춰놓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입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지입차량을 받기 위해 운전사가 제대로 면허를 갖췄는지 확인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입차량은 회사가 차량관리나 정비 등을 회사가 책임져야 하지만 차주에게 떠넘기는 게 현실이어서 자칫 정비불량으로 고속도로 상에서 대형 사고가 날 위험도 항상 안고 있다.

지입차량은 회사에서 일을 알선해주고 보험 등 행정적 사항을 맡아 하는 대신 지입료를 받지만 정비를 비롯한 관리를 모두 운전자 개인이 맡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관리보다는 하루라도 더 영업을 하기 위해 무리를 할 수 밖에 없다.

지난 23일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4·19 삼거리 부근에서 관광버스를 몰고 가다 차량 10대를 들이받아 아반떼 운전자 등 7명을 숨지게 한 사고도 지입차량으로 인한 정비불량 사고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행락철을 맞아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관광버스가 늘어나고 있어 대형 사고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광회사의 지입차량 방식을 직영으로 바꿔 무면허 운전을 근절하고 제대로 된 정비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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