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전문가 ·환경단체·업체등 협의체 구성 제안

대전 3·4산업단지와 인근지역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공단 내 악취원을 관리·규제할 수 있는 지방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9일 충남대에서 열린 2003 지역환경 연구사업 중간발표회에서 김선태 대전대 교수는 '대전 3·4 산업단지 및 인근지역 악취 저감방안 연구'를 통해 "공단지역의 악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 차원의 법적 강제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총괄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각종 규제나 대책 수립시 공단 위주의 관리정책뿐만 아니라 인근주민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악취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에게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서는 공단의 악취 저감 노력과 시의 관리·감독, 주민에 대한 지원, 인근 주민의 정책 참여와 공동노력 등으로 구분해 공단과 시, 주민간의 뚜렷한 역할 설정을 제시했다.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 김 교수는 "시와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업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관리의 자문역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협의체는 환경정책을 총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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