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발부시간 5분후~10분후등 ‘고무줄’
대전 자치구별 단속원 근무일·시간도 달라

대전시 5개 자치구별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서구 불법 주·정차 단속원(시간제 계약직)들의 근무일은 월, 수, 금 등 주 3일이고, 오전조(오전 8~오후 3시)와 오후조(오후 1~8시까지)로 나눠 근무한다.

하지만 중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개조로 나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격일제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동구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조(오전 7~오후 3시까지)와 오후조(오후 1~9시까지)로 나눠 근무하지만 대전역 주변의 경우 토·일요일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유성구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제로 근무하지만 한 주는 오전조(오전 8~오후 3시)로, 또 다른 주는 오후조(오후 3~8시까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도 각 구마다 조금씩 다르다.

단속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단속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형이나 탑재(이동)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5분 안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중구는 최초 촬영 후 10분이 지난 뒤에, 동구도 중앙시장 인근 폐쇄된 하상주차장 인근과 동구인쇄거리 주변은 10분이 지나야 단속 스티커를 발부한다.

구 관계자는 “‘왜 내 차만 단속하느냐’ ‘다른 곳은 이 시간에 딱지를 끊지 않는다’ 등의 민원이 가장 많다”며 “대전 전역을 동일한 단속지침을 마련, 시행해야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각 자치구마다 다른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의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단속 통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은 자치구 고유업무인 데다 민원 야기 업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자치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단속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자치구가 기본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시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내달 말까지 시 차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을 마련, 시범 적용과 문제점 보완작업을 거친 후 최종안을 도출해 오는 8월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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