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농어촌 편입 보건지소 보건의 배치 중단서구 기성동도 … 市 대책마련 부심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부터 대전 관내 농어촌 편입지역 소재 보건지소에 근무 중인 치과공중보건의사의 제대 후 신규 배치를 중단키로 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치과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19일 대전시, 의료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3일 전역하는 동구보건소 산내보건지소 공중보건의(치과)의 후임 공보의 배치를 최근 수 차례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지만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2항에 ‘공보의가 배치할 수 있는 보건소 및 공공병원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있는 기관 및 시설에 한한다’는 규정에 의하면 대전시는 공보의 배치대상 지역이 아니지만 그동안 관련 운영지침에 ‘불가피한 경우 배치 가능’이라는 단서조항에 따라 매년 공보의를 배치받고 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수요에 비해 부족한 치과공보의는 향후 대전시에 배치하지 않기로 하면서 관내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1989년 시에 편입됐지만 사실상 농촌지역으로 현재 치과가 없는 산내동 일원 주민 2만여 명과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 산내보건지소를 제외하면 유일한 치과공보의가 근무 중인 서구보건소 기성보건지소도 마찬가지.

시는 이 같은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구 등과 협의해 치과의사를 의무 5급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모도 2차례 시도했지만 응시자가 없어 무산돼 치과공보의 배치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산내동 주민 A 씨는 “치과공보의가 제대한 후 다른 의사가 안 온다고 하니 걱정”이라며 “광역시 내 군지역은 배치하면서 사실상 대덕군 지역으로 같은 처지인 산내동에는 공보의 배치를 안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치과 관련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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