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철도승차권을 통신매체를 통해 반환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철도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일반 철도승차권 반환 신청제도'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승차권 예매객이 불가피한 사유로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열차 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지 전화(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8545)나 코레일 인터넷 홈페이지(www.korail.com)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하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반환 신청이 가능해져 승차권 반환 시간대별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지만 반환 신청일에 출발역이나 구매 역에 반환 신청한 승차권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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