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8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는 10월 18일부터 선거자금 관련 기부행위가 모두 제한된다.

24일 대전·충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 18일부터 선거자금 관련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입후보를 원하는 공무원은 내년 2월 15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오는 10월 18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총선 후보자 등록일은 내년 3월 30, 31일 양일간이며,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할 수 있다. 아울러 17대 총선 부재자 투표는 내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된다. 투표는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지며, 투표함 이송과 함께 전자개표기에 의해 개표가 이뤄지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