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영이양보조금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고령농업인이 농지은행 또는 젊은 농업인에게 경영권을 이양할 경우 올해부터 매월 연금형태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급 연령은 기존보다 늘어난 65~75세(최장 10년)로 실시되며, 매도뿐만 아니라 임대도 포함한 모든 은퇴 농업인에게 1㏊당 매월 25만 원씩 지급된다.

대상 농지도 과거 논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논·밭·과수원으로 확대되고, 은퇴 후 자급을 위한 3000㎡ 이하의 농지는 경작을 인정키로 했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