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최고 150만원

대전시는 4월 한 달간 무단방치 차량을 일제 정리한다.

시는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4, 9월)로 설정해 주택가, 도로, 공한지 등에 방치된 차량들을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상반기에는 상습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하반기에는 전국체전과 IAC 2009(대전국제우주대회) 행사장 주변을 단속 할 방침이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5개 반 15명의 단속반을 편성했고 이번에 적발되는 무단 방치차량은 10일간 소유자 스스로 차량을 처리토록 홍보와 계도를 한 후 자진처리 불응자는 절차를 거쳐 범칙금 최고 15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폐차를 하지 않고 주택가, 도로변에 차량을 무단 방치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크게 저해해 일제 정리한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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