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제기 … 2010년 6월 시행 어려울듯

최근 주민발의로 제정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시 대학생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공직선거법 위반(시행 시기 관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내년 6월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대전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대전지역위원회는 지난 2일 시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주민발의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 서명부 제출(19세 이상 지역민 1만 3033명 이상), 조례규칙 심의회 제출, 의회 부의 등 복잡한 조례 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이 공직선거법 제86조 3항(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을 저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는 6월 1일까지 해당 조례에 따른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례 제정에도 불구 내년 6월 2일까지 시행하지 못한다고 시 선관위 측은 밝혔다.

이처럼 비싼 대학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생들을 돕겠다는 취지에도 불구,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민발의 조례제정 기간을 고려할 때 자칫 조례 제정을 해놓고도 내년 6월까지 지원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의 실효성을 앞당기기 위해 주민발의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요시간이 적게 드는 시의원 또는 시에서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조례 발의에 이어 관련 예산 확보, 수혜 대상자 선정 등 수반 절차가 많지만 주민발의 방식보다는 관련 절차가 적어 오는 6월 초까지 지원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 주민 한 모(30) 씨는 “대학 등록금이 워낙 비싸 은행 대출을 받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좋은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민주노동당 등 주민대표 측과 시청, 시의회가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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