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평일 위주의 운행제한 차량 단속을 취약시간 대인 야간과 새벽, 주말 단속으로 강화해 과적행위 근절에 나섰다.

시는 취약시간 대인 야간·새벽 및 주말을 이용한 운행제한 차량 위반이 평일 적발비율인 2%에 비해 6배나 많은 12%로 나타나 취약시간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 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현재까지 새벽 단속 6회, 휴일 단속 3회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실시해 총 98대 검차해 과적차량 12대를 적발했다.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대상은 도로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기준을 초과해 운송할 때에는 출발지 측 도로관리청에 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운행제한(과적) 위반차량에 대해 대형공사현장 등에서 집중적인 홍보와 함께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취약시간대 단속 강화 등 24시간 단속 체제 운영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과적차량의 운행을 원천 차단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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