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전략안 확정도

▲ 19일 대전시 배재대 아펜젤러룸에서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 대표자와 임원진들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채원상 기자>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를 비롯한 지방분권 국민운동측은 19일 지방분권특별법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분권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추진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대전본부 등은 이날 배재대 아펜젤러룸에서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 대표자 회의를 갖고, 지방분권특별법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주민투표법 등 4대 법안의 초안을 발표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추진전략 방안을 확정했다.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는 지방분권 국민운동과 최종 합의된 4개 법안이 10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및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광역의회 협의회, 기초의회 협의회와 단일 법안을 만들어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방분권 국민운동의 4대 주요 입법 제정운동과 패키지 전략 활용 ▲전국 NGO(비정부기구)와의 협력 구축 ▲여야 3당 당론 확정 요구를 위한 활동-충청권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한 공동 추진전략 마련 ▲충청권 3개 지자체와의 공조활동 ▲국회의원 지지 서명 운동 단계별 추진(충청권 의원-국회상임위 소속 위원-비수도권 의원-수도권 의원)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전, 충남·북 TV 등 공중파 방송과의 공동 토론회 추진 등의 전략을 확정, 추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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