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19일 선불금을 받고 유흥주점 종업원을 윤락가에 넘긴 유흥주점 업주 강모(37)씨 등 3명에 대해 부녀매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6월 4일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했던 박모(21·여)씨를 선불금 2500만원에 자신의 유흥주점에 고용한 뒤 윤락행위를 강요했지만, 박씨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달아나자 박씨를 수원에서 붙잡아 무허가 소개업자 한모(38)씨를 통해 박씨를 중구 유천동 윤락가에 팔아 넘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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