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선장·업체 대표등 15명 입건
서해바다 일대에서 바닷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판매한 선장과 소속업체 대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최근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판매한 혐의(골재채취법 및 공유수면관리법 위반)로 선장과 소속업체 대표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백모(62·전남 목포시)씨는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지적 15호 해역에 대해 규사 광업권을 받은 뒤 지난해
10월부터 11개월간 K사 등 33개 업체가 보유한 부산 선적 2000t급 모래 채취선 등을 이용, 규사가 아닌 바닷모래 270t(시가
62억원)을 채취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해경은 지난 18일 오후 7시께 이 해역에서 바닷모래를 불법 채취한 A사 소속 2680t급
모래채취선 선장 김모(61)씨 등 모래채취선 선장 5명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은 또 김모(57)씨 등 55명도 바닷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판매한 혐의를 포착, 조만간에 이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작년 7월 신안 등 전남 서해안에서 환경단체의 반발로
대규모의 바닷모래 채취가 금지되면서 골재 파동이 일자 일부 업자들이 가격 상승에 따른 폭리를 노려 충남 서해안으로 몰리고 있다"며 "바닷모래의
불법채취를 막기 위해 채취행위가 잦은 해역에 경비정을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