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각종규제 철폐 ‘도시환경정비 조례’ 개정 착수

대전시가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 개정절차에 들어갔다.

1일 시에 따르면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완화를 골자로 개정된 해당 법령과 관련, 대규모 토지소유자 지분 인정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조례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시에서 검토 중인 개정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 지방의회 의견청취기간 60일 규정 신설 △정비계획 수립시 층수 규제 철폐 △조합설립 시 대규모 토지소유자 지분 인정 등 그동안 사업 추진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의 이 같은 조례 개정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여파로 어려움에 빠진 200여 개의 지역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이 마련된 후 개정작업에 착수할 경우 3~4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도 지역에 적용되는 시점은 5~6개월 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는 앞으로 대전시의회에 개정 배경을 설명하고 정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이 내려온 후 본격적인 개정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또 관련 조례 개정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시가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발의형식으로 의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기 침체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조례안 개정작업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각종 규제를 빨리 완화할 경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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