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징검다리 연휴기간에 서산·태안지역에서는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며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가축분뇨 냄새가 심하다는 이유로 축사에 불을 지르는 등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잇따랐다.

서산경찰서는 17일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횟집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박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태안군 안면읍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15분경 평소 자주 찾던 같은 건물 이모(49)씨의 횟집에 들러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며 이씨와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이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다.

이에 앞서 16일 서산경찰서는 분뇨 냄새 등으로 피해를 준다며 이웃 한우 축사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 건조물 방화)로 윤모(37)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경 서산시 해미면 임모(49)씨 한우축사에 들어가 볏짚에 불을 붙여 축사 1동을 태워 6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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